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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법 제26조~제36조"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법 제26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연금 회계처리 전문인력의 확보
→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 업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회계처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회계처리 전문인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보험계리사
2)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신탁 혹은 퇴직보험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3)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교육 이수
[법 제27조 : 등록 취소 및 이전명령]
-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해야만 한다.
1) 해산 (must)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must)
3) 등록요건 갖추지 못 함 (can)
4) 고용노동부장관 혹은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따르지 않음 (can)
→ 등록 취소 시,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x - 업무를 중단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말소 시 말소된 날부터 2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x
-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 명령 can (단,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 must)
[법 제28조 :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혹은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의 운용관리업무를 하는 내용으로 체결 must
1)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업무 (only DC)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only DB) -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위탁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일부 업무를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회계처리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
3) 사용자 혹은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4) 사용자가 위탁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교육 실시
[법 제29조 :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자산관리업무의 범위 (≠운용관리업무)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 사용자 혹은 가입자가 근로자나 가입자를 피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 혹은 신탁계약의 방법 must
[법 제31조 : 모집업무의 위탁]
- 모집인의 등록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must - 모집인이 등록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일정한 보수교육 must
- 민법 제756조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 혹은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
→ 민접 제75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
[법 제32조 : 사용자의 책무]
- 운용상황의 교육
1) DB 혹은 DC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교육 must
2) 사용자는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사용자의 금지행위
1) 자기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 혹은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
3)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음
4)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
5)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음
[법 제33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퇴직연금사업자의 준수사항
→ 근퇴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 must - 퇴직연금사업자의 공통적인 금지행위 (운용관리 + 자산관리)
1)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
2)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
3)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요구
4) 사용자 혹은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
5)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 - 운용관리업무자의 추가적인 금지행위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혹은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
2) …. - IRP 운영 퇴직연금사업자의 교육
→ IRP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 must
[법 제35조 : 사용자에 대한 감독]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기간 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법 제36조 : 퇴직연금사업자에 관한 감독]
-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 can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직원에 대한 주의. 견책. 감용. 정직. 명직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혹은 직무정지 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는 이번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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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법령 40문제 중 36~40번 문제가 근로자퇴직급여법 문제입니다.)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독학러 : 제13조~제25조 2탄 (제도 묶어서 정리)) (tistory.com)
자세한 법령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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