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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 근로자퇴직급여법 제13조~제25조 1탄 (제도 묶어서 정리) "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 O
- DB : O
- DC : O
- 중소 : O
- IRP : X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 : X
- DB : O
- DC : O
- 중소 : O
- IRP : X
[연금규약 등 설정]
-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IRP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본다. - DB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얻어 다음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음 사항(퇴 자기 수능종사 현관부산운방중)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지급능력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7) 급여지급사유. 지급절차
8) 운용현황의 통지
9)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내용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11)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임
→ 부담금의 종류
1) 표준부담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장래근무기간 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 충당
2) 보충부담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과거근무기간 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 충당
3) 특별부담금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충당 - DC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사항(퇴 자기수능종사 현관 부산 운방중)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5) 급여지급사유. 지급절차
6) 운용현황의 통지
7)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내용
8) 부담금의 부담
9)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임
10) 적립금의 운용
11)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12) 적립금의 중도인출 - 중소
→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얻어 공단과 체결하여야한다.
정하는 사항(퇴 자기수능종사 현관 부산 운방중)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5) 급여지급사유. 지급절차
6) 운용현황의 통지
7)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내용
8) 부담금의 부담
9)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임
10) 적립금의 운용 - IRP
→ 퇴직연금사업자는 IRP를 운영할 수 있다. (퇴 자기수능종사 현관 부산 운반중)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5) 급여지급사유. 지급절차
6) 운용현황의 통지
7)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내용
8) 부담금의 부담
9)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임
10) 적립금의 운용
11) 적립금의 중도인출
→ 개인형 : 어느 하나 해당 시 IRP 설정 can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수령
2) 자기의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설정
3)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필요한 사람
→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설정 못 한 사람, 퇴직금제도 적용받은 사람, 공무원, 군인, 사립 교직원, 별점우체국직원
→ 기업형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 설정 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부담금 부담 수준]
- 퇴직금제도
→ 근로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IRP 추가 설정이 가능하다. - DB
→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비용 등 고려하여 산정한다.
→ 가입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IRP 추가 설정이 가능하다. - DC
→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을 현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가입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납입이 가능하다. - 중소
→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사용자부담금을 현금으로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가입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시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1)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
2)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인 가입자부담금 납입 - IRP
→ 개인형 : 자기의 부담으로 IRP에 부담금 납입
→ 부담금은 연간 1,8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일시금 제외)
→ 기업형 : 사용자는 가입자 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을 현금으로 IRP 계정 납입 must
→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다.
[부담금 납입]
- 퇴직금제도 : X
- DB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 납입 must
- DC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DC 계정에 납입 must
- 중소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자부담금을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 must
- IRP (기업형)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IRP 계정에 납입 must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독학러 : 근로자퇴직급여법 제4조~제12조) (tistory.com)
다음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13조~제25조 2탄 (제도 묶어서 정리)) (tistory.com)
자세한 법령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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