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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주요내용
-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 시설(병상 등), 인력 등 현황자료 요청 가능
→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강화하기 위함
2) 요양급여 거짓청구 적발정보 등을 통해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자료 등 요청 가능
→ 허위입원·허위수술 등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굴하기 위함
3)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등록원부(소유주 인적정보 등) 요청 가능
→ 허위 차량 도난 신고 등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함 - 보험회사의 할 일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 환급 및 피해사실고지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1) 법원의 확정판결문 및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기소유예결정의 경우)를 통해 해당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확인 + 동 사실을 보험개발원에 통보
→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 보험료 등을 15영업일 이내에 고지 must
→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한편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행정안전부)하여 재고지 must
3) 매월 보험회사의 환급 내역 등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 must - 보험회사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혐의 인지에 대한 보고 서식의 규정화
금융당국 관계자님의 말씀
- “이번 제정안은 ’24.12.24 일(화)부터 시행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관적 의견
보험사기에 대한 규정은 강력하게 처벌되어야한다.
보험사기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그만큼 상승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도 강화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조사뿐만이 아닌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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