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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의 경계선에 한 발자국 들어섰다.
- 최근 생보사들의 움직임
1) 제3보험 확대 움직임 (수익성 제고와 사업 성장성 제고 차원)
2) 보장성 중심 신상품 확대 - 현재 생보사와 손보사의 격돌 상품 : “요양실손보험”
→ 요양실손보험 :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낸 만큼 보장하는 보험
→ 최근 실버산업 성장으로 요양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출시된 상품
금융당국에 대한 생보사의 요청
- 요양실손보험인 제3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해달라는 요청
→ 생보사와 손보사의 겸영 제한에 위배가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 - 금융당국의 입장 : “공청회를 통해 해당 상품의 분류를 고심하겠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줄여서 일배책)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도 문의
→ 일배책 :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 기존 손보사에서 취급하던 상품임
생보사와 손보사의 또다른 충돌, ‘경험 통계’
- 생보사의 입장
→ “제3보험의 경험통계를 공유해 보험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손보사를 설득 중에 있음 - 제3보험 경험통계 관리자 : ‘보험개발원’
→ 생보사 : 계약 단위로 경험통계를 축적
→ 손보사 : 상품 담보별로 경험통계를 세분화
∴ 손보사에 비해 생보사가 요율 경쟁력이 떨어짐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 "IFRS17이 보험계약마진(CSM) 비중을 중요시하면서 종전의 저축성 상품으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진 생보사들이 잇따라 보장성 상품 판매로 방향성을 틀고 있다"
- "최근에는 생보사에서 건강보험을 내놓는 등 제3보험 점유율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 "일각에서는 생보사의 보장성 상품 판매 실적이 저축성 상품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 "보험대리점(GA) 등에서 판매하는 실적은 판매조직에 부과하는 수수료 정책에 맞춰 판매 실적이 좌우되는 움직임도 발생하고 있다"
※주관적 의견
금감원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은 생보사는 살 길을 찾기 위해 제3보험에 다가서는 모습이다.
실제로 보험업법에 실려있는 내용에 의거하면 생보사의 재보험은 제3보험업의 재보험과 겸영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예외사항 (겸영가능한 보험종목)
1) 생명보험의 재보험, 제3보험의 재보험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재보험, 보증보험 제외) 일부만을 겸영하는 보험회사, 제3보험업만을 겸영하는 보험회사 →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퇴직보험계약은 겸영하지 못함
3)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의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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