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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4.04.09 공통뉴스) 생보사와 손보사의 경계선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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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의 경계선에 한 발자국 들어섰다.

  1. 최근 생보사들의 움직임
    1) 제3보험 확대 움직임 (수익성 제고와 사업 성장성 제고 차원)
    2) 보장성 중심 신상품 확대
  2. 현재 생보사와 손보사의 격돌 상품 : “요양실손보험”
    → 요양실손보험 :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낸 만큼 보장하는 보험
    → 최근 실버산업 성장으로 요양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출시된 상품

금융당국에 대한 생보사의 요청

  1. 요양실손보험인 제3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해달라는 요청
    → 생보사와 손보사의 겸영 제한에 위배가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
  2. 금융당국의 입장 : “공청회를 통해 해당 상품의 분류를 고심하겠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줄여서 일배책)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도 문의
    → 일배책 :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 기존 손보사에서 취급하던 상품임

생보사와 손보사의 또다른 충돌, ‘경험 통계’

  1. 생보사의 입장
    → “제3보험의 경험통계를 공유해 보험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손보사를 설득 중에 있음
  2. 제3보험 경험통계 관리자 : ‘보험개발원’
    → 생보사 : 계약 단위로 경험통계를 축적
    → 손보사 : 상품 담보별로 경험통계를 세분화
    ∴ 손보사에 비해 생보사가 요율 경쟁력이 떨어짐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1. "IFRS17이 보험계약마진(CSM) 비중을 중요시하면서 종전의 저축성 상품으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진 생보사들이 잇따라 보장성 상품 판매로 방향성을 틀고 있다"
  2. "최근에는 생보사에서 건강보험을 내놓는 등 제3보험 점유율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3. "일각에서는 생보사의 보장성 상품 판매 실적이 저축성 상품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4. "보험대리점(GA) 등에서 판매하는 실적은 판매조직에 부과하는 수수료 정책에 맞춰 판매 실적이 좌우되는 움직임도 발생하고 있다"

 


※주관적 의견

금감원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은 생보사는 살 길을 찾기 위해 제3보험에 다가서는 모습이다.
실제로 보험업법에 실려있는 내용에 의거하면 생보사의 재보험은 제3보험업의 재보험과 겸영할 수 있다.

  1.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예외사항 (겸영가능한 보험종목)
    1) 생명보험의 재보험, 제3보험의 재보험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재보험, 보증보험 제외) 일부만을 겸영하는 보험회사, 제3보험업만을 겸영하는 보험회사 →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퇴직보험계약은 겸영하지 못함
    3)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의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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