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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4.04.05 공통뉴스)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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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란?

  1. 마이데이터 : 개인이 행정, 금융거래, 의료, 통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들어진 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접근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등의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서비스
  2.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종합하여, 신용정보주체(금융소비자)가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1) 개인정보주체가 선택·동의한 금융회사의 정보에 한정
    2)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열람청구 등 자신의 정보권리를 스스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권을 강화
  3.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제삼자에게 전송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서비스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본업
    2) 부수적으로 동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추천, 신용점수 올리기, 대환대출 등 소비자 편익을 돕는 서비스 제공 중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절차

  1. (전송요구)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자가 보유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전송요구
  2. (본인인증) 정보주체는 본인인증을 통해 개별 정보제공자 또는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
  3. (정보전송) 정보제공자는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전송

마이데이터 현 문제점

  1.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금융자산·부채, 거래내역이 불완전하게 제공
    1) 마이데이터 이용시 본인의 금융자산·부채 내역에 대해 일괄조회가 제한됨에 따라, 장기 미사용 계좌 등의 금융자산 등의 조회가 어려움
    2) 이용자가 자신이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려고 해도 일부 결제수단에 따라서는 상세한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가 미제공
  2. 오프라인 영업 및 겸영·부수업무 제한 등으로 서비스 확장이 제약
    1) 오프라인에서 가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고령층 등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
    2)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의 결합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비금융회사의 업무에 대한 겸영 등이 제한되어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곤란
  3. 이용자의 정보 관리가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불편함 발생
    1) 마이데이터로 조회되는 자산에 대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고, 서비스 가입 이후 동의를 철회하는 과정 등이 불편
    2) 지나치게 많은 동의 절차와 1년으로 제한되는 가입 유효기간 등으로 인해 이용이 번거로움
  4. 제삼자 정보 제공 및 장기 미사용자 정보 등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
    1) 제삼자 정보 제공 시 사후관리 장치가 미흡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유출·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2) 장기 미사용자의 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지속 저장되어 보안 등 관리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금융자산·부채, 거래내역이 불완전하게 제공’의 해결방안

  1. 전체 금융자산 조회
    → 이용자가 모든 금융상품을 일괄 조회하고 조회된 내용을 기반으로 열람·제외·계좌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강화
    1) 마이데이터로 자산을 처음 연결하는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보유 자산을 전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2) 조회된 내역을 기반으로 열람·제외·계좌해지 등을 통해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금융상품을 일목요연하게 관리
  2. 결제내역 상세 정보 제공
    → 전금법 개정(24년 9월 시행 예정)으로 선불업자도 최종판매자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 만큼 상세 결제내역 정보 제공을 확대
  3.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여 이용자의 금융자산 관리에 활용하고 소상공인의 경영관리 등을 지원

‘오프라인 영업 및 겸영·부수업무 제한 등으로 서비스 확장이 제약’의 해결방안

  1. 오프라인 가입·조회·활용
    →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면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가입, 조회, 활용할 수 있게 하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보호 장치*도 마련
    1) 가입 : 디지털 취약계층이 대면방식으로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2) 조회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 시 또는 별도 동의 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마이데이터를 조회·열람
    3) 활용 : 금소법 및 신정법상 마이데이터 영업 행위규칙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
  2. 겸영·부수 업무 유연화
    → 겸영·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맞춰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신고 제도를 개선
    1) 겸영 :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포괄주의(Negative)방식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사전신고 의무도 대폭 완화
    2) 부수 : 영위가능한 업무에 ‘금융위에 신고되어 공고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확대
  3. 결합기준 명확화
    →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범위 및 제3자 제공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와 마이데이터의 결합기준을 마련
    1) 동의가 있는 경우
    → 사업자가 보유한 정보와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의 “목적”이 공통되는 업무를 위해서는 “실명”으로 자체 결합하여 이용
    → 결합한 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 실명으로 제공 가능
    2) 동의가 없는 경우
    → 보유한 정보와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를 “동의 범위 외”로 이용할 경우 가명처리 후 자체 적정성 평가를 거쳐서 이용
    → 결합된 가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받은 후 가능
  4. 정기적 전송 범위 구체화
    → 신정법상 정기적 전송요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기적·비정기적 전송 시 정보의 조회 기간을 차등
    1) 정기적 전송 : 이용자가 주기(1주일~1개월)를 선택하여 정보를 제공받음
    2) 비정기적 전송 : 이용자는 1개월내의 정보를 제공받음

‘이용자의 정보 관리가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불편함 발생’의 해결방안

  1. 어카운트인포 연계
    →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서도 어카운트인포의 계좌 해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1) 해지 : 이용자는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해지 가능한 계좌를 조회하고, 연계된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해지 요청
    2) 잔고이전 : 해지 계좌의 잔고는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휴면예금관리 재단에 기부
  2. 동의 절차 간소화
    → 중복된 전송요구 절차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전송요구와 함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3. 본인정보 관리 강화
    → 이용자가 자신의 마이데이터 가입 내역 및 제삼자 제공 내역을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1) 「마이데이터 종합앱」 및 개별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체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종합앱에서 가입 취소
    2) 종합앱 및 개별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제3자 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종합앱 및 개별앱에서 제공 동의 철회
  4. 가입 유효기간 연장
    → 이용자가 가입 유효기간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선택
  5. 청소년 이용 개선
    → 신정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4세 이상 청소년은 마이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제삼자 정보 제공 및 장기 미사용자 정보 등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의 해결방안

  1. 제삼자 제공 시 보안 강화
    → 금융보안원에 「마이데이터 안심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삼자 정보 제공 과정에서 정보 보안을 높이고 활용 현황을 관리
  2. 미활용 마이데이터 삭제
    → 이용자가 전송된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정보 관리권 강화
  3.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 이용자가 6개월간 비접속시 정기적인 정보 전송을 중단하고 1년 동안 접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삭제

해결방안에 대한 기대효과

  1.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확대 기반 마련
    → 자산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하는 등 이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됨
    → 높은 보안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바탕으로 全금융업권 플랫폼으로 성장
  2.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
    → 마이데이터 정보 삭제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제3자가 대규모로 집적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
    →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이 마이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 유도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 활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데이터기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금융·비금융 회사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독려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2.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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