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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 금융사고란?
→ 금융사 임직원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해 금융사와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 EX. 직원의 보험금 횡령 및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유용 등 - 2024년 보험사의 금융사고액 : 24억 5,600만 원
→ 2023년 : 13억 3,700만 원 대비 83.7% 증가 - 업권 별 금융사고액
1) 손해보험사 : 10억 7,800만 원에서 9억 8600만 원으로 8.5% 감소
2) 생명보험사 : 2억 5,900만 원에서 14억 7000만 원으로 467.6% 증가
- 기업 별 금융사고액
1) KB라이프생명: 12억 6100만 원
2) 삼성화재 : 6억 5200만 원
→ 2023년 10월 : 장기보험 보상 담당 직원이 위임장을 위조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6억 3895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됨
3) 신한라이프 : 2억 900만 원
4) 메리츠화재 : 1억 5200만 원
5) DB손해보험 : 1억 4200만 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의 말씀
- “지난해부터 금융사 내부통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개선된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과거의 누적된 관행이 드러나는 측면도 있으나, 최소한 비슷한 유형의 횡령·배임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족한 점을 살펴봐야 한다”
- “업권별로 내부통제 개선 방안에 미흡한 점이나 제도 시행 시기, 방식 등을 개선하고, 실제 금융사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
※주관적 의견
금융사고가 많을수록 보험료 책정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보험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내부고발에 대한 시스템도 기업별로 잘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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