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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용
- 사업 대상
1) 한의원
2) 한방병원
3)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 (상급 종합병원 제외)
4)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 약국 : 첩약 조제. 탕전으로 제한 - 사업 기간 : 24년 4월 ~ 26년 12월
- 대상 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 - 대상 질환
1) 안면신경마비
2) 뇌혈관질환후유증
3) 월경통
4) 알레르기비염
5) 기능성 소화불량
6) 요추추간판탈출증 - 사업 과정
주의사항
-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1)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종합병원 100분의 50
2) 병원 및 한방병원 100분의 40
3) 한의원 및 (한)약국 100분의 30 - 보상 기간
1) 질환별 연간 투여기간이 20일 초과 : 그 이후 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
2) 첩약 : 1일/1회 처방 가능, 하나의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까지 처방 가능 - 내원 시 유의사항
→ 대상질환으로 내원하여 시범사업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 첩약 행위수가 및 한약재비를 비급여로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청구방법
- 시범기관의 청구방법
→ 진료비청구포털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다.
→ 단, (한) 약국에 한하여 첩약 요양급여비용을 서면청구할 수 있다. - 청구시기
→ 시범사업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 시범사업 청구서
→ 첩약 미처방 환자의 청구서와 분리하여 작성·제출
→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청구서는 시범사업 내역(첩약 진료내역)과 비 시범사업 내역(첩약 시범사업과 동시에 발생한 진료내역)을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제출한다. -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첩약 진료내역)과 비 시범사업 내역(첩약 시범사업과 동시에 발생한 진료내역)은 분리하여 동일 접수번호 내 명세서 일련번호를 연이어 작성한다.
첩약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현황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 공지사항 < HIRA 소식 < 기관소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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