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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4.04.29 공통뉴스) 오늘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 확대 정책내용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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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용

  1. 사업 대상
    1) 한의원
    2) 한방병원
    3)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 (상급 종합병원 제외)
    4)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 약국 : 첩약 조제. 탕전으로 제한
  2. 사업 기간 : 24년 4월 ~ 26년 12월
  3. 대상 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
  4. 대상 질환
    1) 안면신경마비
    2) 뇌혈관질환후유증
    3) 월경통
    4) 알레르기비염
    5) 기능성 소화불량
    6) 요추추간판탈출증
  5. 사업 과정

 

주의사항

  1.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1)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종합병원 100분의 50
    2) 병원 및 한방병원 100분의 40
    3) 한의원 및 (한)약국 100분의 30
  2. 보상 기간
    1) 질환별 연간 투여기간이 20일 초과 : 그 이후 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
    2) 첩약 : 1일/1회 처방 가능, 하나의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까지 처방 가능
  3. 내원 시 유의사항
    → 대상질환으로 내원하여 시범사업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 첩약 행위수가 및 한약재비를 비급여로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청구방법

  1. 시범기관의 청구방법
    → 진료비청구포털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다.
    → 단, (한) 약국에 한하여 첩약 요양급여비용을 서면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시기
    → 시범사업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3. 시범사업 청구서
    → 첩약 미처방 환자의 청구서와 분리하여 작성·제출
    →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청구서는 시범사업 내역(첩약 진료내역)과 비 시범사업 내역(첩약 시범사업과 동시에 발생한 진료내역)을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제출한다.
  4.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첩약 진료내역)과 비 시범사업 내역(첩약 시범사업과 동시에 발생한 진료내역)은 분리하여 동일 접수번호 내 명세서 일련번호를 연이어 작성한다.

첩약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현황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 공지사항 < HIRA 소식 < 기관소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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