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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주주배당 관련 상법 시행령 시행과 향후 과제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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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24.03.11] : 주주배당 관련 상법 시행령 시행과 향후 과제" 입니다.

시작해봅시다.

 

금융당국의 주주 배당에 대한 제도 변화

  1. 배당절차를 개선
    → 상법을 유권해석(회사가 결산 배당액을 먼저 확정 → 이후 배당기준을 결정) + 자본시장법 개정
  2.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
    → 업종별 투자지표(PBR, ROE 등) 비교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재 등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3. 2023년 12월 19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통과
    →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
    → 일반 주주들의 안정적인 배당 가능
    → 허용 근거 : 위험회피 목적 등(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
    → 허용범위
    1)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2)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3)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1. 기존에는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지 못함 (이번 개정안이 예외사항을 규정한 것)
  2.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을 제거한 것이 단점을 불러올 수 있음
    1) 이익잉여금 자체 = 회사의 지급능력
    ∴ 미실현이익과 손실 구분에 따른 계산상 복잡성 증가로 배당가능이익의 정확성 감소
    2) 미실현이익의 정의 = 포괄적, 계산 방법 ≠ 구체적
    → 회사가 계산한 배당가능이익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기업들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여지 존재
    3) (계속기업 가정하) 미실현이익과 손실을 구분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산 실익이 없음
    4) (계속기업 가정하) 실현손익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채권자 보호정신에 부합할 수 있음

 

국가별 배당가능이익 산출 방식

  1. 영국
    → 누적 미실현이익 < 누적 미실현손실 :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재원에서 제외
  2. 독일
    → (국내와 같이 전통적인 잉여금 기준을 따름) 미실현이익에 대한 사항 없음
    → 이익준비금 : 법정준비금 + 지분상환준비금 + 정관상 준비금 + 기타 이익준비금
  3. 일본
    → 2005년 이전 상법에서는 국내와 동일
    → 이후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항목을 적시함
  4. 미국
    →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채권자 보호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
    → (분배 후) 지급불능 여부 및 총 자산 > 부채 + 우선주청구권 : 배당 가능함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1. 해외 : 법상 미실현손익을 상계하거나 지급불능여부 정도만을 고려함
  2. 배당가능이익의 법적 안정성 + 예측 가능성 증가
    →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됨
  3. 보험회사 :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배당가능이익에 접근 must
    → ∵ 보험회사는 선순위채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
    ∴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과 연계한 배당정책을 수립 + 이에 기반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음
  4. 보험회사 : 재무건전성과 연계한 배당정책을 IR 자료,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표
    → 지급여력비율 감소 시 배당정책을 재검토
    →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음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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