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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24.03.11] : 주주배당 관련 상법 시행령 시행과 향후 과제" 입니다.
시작해봅시다.
금융당국의 주주 배당에 대한 제도 변화
- 배당절차를 개선
→ 상법을 유권해석(회사가 결산 배당액을 먼저 확정 → 이후 배당기준을 결정) + 자본시장법 개정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
→ 업종별 투자지표(PBR, ROE 등) 비교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재 등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2023년 12월 19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통과
→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
→ 일반 주주들의 안정적인 배당 가능
→ 허용 근거 : 위험회피 목적 등(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
→ 허용범위
1)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2)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3)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 기존에는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지 못함 (이번 개정안이 예외사항을 규정한 것)
-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을 제거한 것이 단점을 불러올 수 있음
1) 이익잉여금 자체 = 회사의 지급능력
∴ 미실현이익과 손실 구분에 따른 계산상 복잡성 증가로 배당가능이익의 정확성 감소
2) 미실현이익의 정의 = 포괄적, 계산 방법 ≠ 구체적
→ 회사가 계산한 배당가능이익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기업들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여지 존재
3) (계속기업 가정하) 미실현이익과 손실을 구분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산 실익이 없음
4) (계속기업 가정하) 실현손익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채권자 보호정신에 부합할 수 있음
국가별 배당가능이익 산출 방식
- 영국
→ 누적 미실현이익 < 누적 미실현손실 :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재원에서 제외 - 독일
→ (국내와 같이 전통적인 잉여금 기준을 따름) 미실현이익에 대한 사항 없음
→ 이익준비금 : 법정준비금 + 지분상환준비금 + 정관상 준비금 + 기타 이익준비금 - 일본
→ 2005년 이전 상법에서는 국내와 동일
→ 이후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항목을 적시함 - 미국
→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채권자 보호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
→ (분배 후) 지급불능 여부 및 총 자산 > 부채 + 우선주청구권 : 배당 가능함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 해외 : 법상 미실현손익을 상계하거나 지급불능여부 정도만을 고려함
- 배당가능이익의 법적 안정성 + 예측 가능성 증가
→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됨 - 보험회사 :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배당가능이익에 접근 must
→ ∵ 보험회사는 선순위채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
∴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과 연계한 배당정책을 수립 + 이에 기반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 : 재무건전성과 연계한 배당정책을 IR 자료,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표
→ 지급여력비율 감소 시 배당정책을 재검토
→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음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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