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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입장
-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함
-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에 비해 수익은 매우 낮아짐
정비업체와의 상황
- 정비수가의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보험사는 수가갱신계약을 미루거나 정비비용 미지급 (미수금)
→ 정비수가 전년 대비 약 3.5% 상승 (이는 손보사, 공제조합, 자동차정비조합의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
→ 2024년 1월부터 정비수가 적용 시작 - 보험사들의 갱신계약 거절
→ 손보사들의 과잉청구 주장
정비업체 관계업자님의 말씀
- "지난해 말 결정된 올해 정비수가의 경우 손보사들이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아직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됐다는 둥, 따로 수가계약을 맺자는 등의 이유로 정비수가 반영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 "영세한 정비업체들 입장에서는 매출의 7~80% 정도가 손보사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손보업체들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 "국토부와 정비조합이 새롭게 결정된 정비수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손보업체들의 갱신계약 지연으로 새로운 정비수가대로 정비대금을 받는 게 어려운 실정"
- "규정에 따라 보험정비수가를 산정해도 손보사들이 자체 심사 후 따로 수가를 계산해서 후려치는 경우가 상당하다"
- "받아야 할 정비대금이 제 때 들어오지 않으면 대표는 결국 대출이나 다른 쪽에서 자금을 마련해 비품결제 및 직원임금을 해결해야 한다"
- "마치 사채빚처럼 공장을 운영할수록 이자 빚에 짓눌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2022년 금감원의 현장 점검
- “손보사들이 수리비 지급 전 손해사정 명세를 알려주지 않는 관행이 정비수가 분쟁의 핵심”이라는 지적
- 정비업체들이 손보사들에게는 수리내역과 공임단가 등을 상세히 적어 청구 BUT! 손보사들이 정비업체들에게 대금 지급 전에 전달해 주는 손해사정 명세에는 이런 내용이 삭제되어 전달됨
→ 현행 규정에는 이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주관적 의견
이 전 뉴스에서는 보험사의 억울한 입장을 다뤄보았고, 지금은 정비업체의 상황또한 알아보았다. 원인은 상생금융에 있었으며 결과적으론 회사의 손해를 누가 봐야 하냐에 대한 것이었다. 정비수가의 인상에 대해 맞춰주면 손보사가 손해율 100%를 넘길 가능성이 존재하고, 맞추지 않는다면 정비업체는 그대로 빚에 노출이 되는 것이다. 상생금융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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