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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일부를 환급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존재
- 보험사는 환급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소송 제기
보험사의 입장
-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 :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
-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의료비를 환급받은 고객에게 환급 액수만큼의 보험금 지급 x
∴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 (거절 시 고객 상대로 소송)
엇갈리는 법원 판결문 (2009년 10월 이전 판결문)
- 2009년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212 단독 (KB손해보험의 실손보험)
A 씨의 공단으로부터 받은 환급금 867만 원 돌려줄 필요 없다는 판결문
→ 재판부의 입장
1) “환급금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 외 소비재를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보전 성격의 금품”
2) “환급금을 보험사가 취할 수 있게 해 경제적 이익을 보험사에 귀속시키는 것은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 - 2005년 8월 민사항소5부 (KB손해보험의 실손보험)
B 씨의 공단으로부터 받은 환급금 458만 원 보험사에 돌려주라는 판결문
→ 재판부의 입장
1) “보험계약은 B씨가 진료를 받음으로써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될 경우 그 손실을 보전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환급금에 의해 B씨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이 감소하게 됐다면, 감소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2009년 10월 이후 표준약관 등장
-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문구 신설
-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한 가입자들은 환급금을 보험사에게 지급해야 함
(대법원 판결문에선 현재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어 보험사들이 근거로 사용 중)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들은?
- 법조계 입장 “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것이 적용돼야 하는 만큼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환급금을 보험사에 줄 필요가 없다”
※주관적 의견
요즘 sns에서 의료비 환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에 따라 보험에 취약한 mz세대 및 학생들은 환급하자는 댓글들이 많이 보인다. 환급받기 이전에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인지, 이후 가입자인지 먼저 판단한 후에 환급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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