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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3.08.01 공통뉴스) 세법 개정안,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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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 및 기한

  1.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1) 주택가격 개정 + 공제한도 금액 증액
    2) 주택 요건 :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1)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2) 최대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240만 원 → 300만 원 상향
    3) 월 납입액 기준 : 20만원 → 25만 원
  3.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23.04.01~12.31]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 p 한시 상향
    = 전통시장 : 40% → 50%, 문화비 : 30% → 40%
    2) 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영화 관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음
  4.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24.01.01~12.31]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 상향
    → 현 행 :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개정안 :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 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5.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면제 (부가령) [23.10.01 ~]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 개의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6.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6.12.31]
    1) 경형자동차(1세대 1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 원 한도)
    2)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
  7.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1)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공제
    2) 증여재산 공제한도 변경
  8.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
    1)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 100만 원 상향
    2) 지급 대상자 소득 상한금액 : 4000만 원 → 7000만 원 상향
  9.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1)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
    2) 0~6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월 10만 원 → 20만 원 상향
  10.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조특법)
    1) 소득 7,5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2)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1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조특법) [~26.12.31]
    1)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 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2)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 3년
  12.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 연 1200만 원 → 1500만 원
    2)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1-2) 주택요건 요약

7-2) 증여재산 공제한도 요약

 

 

세법개정안으로 예상되는 보험사의 길

  1. 증여 및 상속과 관련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종신보험 가입 니즈 감소
  2. 사적연금 분리과세 금액을 높이면서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

 

생보업계의 영향

  1.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안 내용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2.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 : 10년간 최대 5,000만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1억원 추가 공제
    → 혼인한 부부 : 부모로부터 각각 세금 없이 1억 5,000만원 증여받을 수 있음
    → ∴ 청년층의 인식 개선 + 결혼 장려 + 출산율 증가
    → ∴ 가족 생계유지를 위한 상품인 종신보험에 영향을 미칠 것
  3.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 연 1200만 원 → 1500만 원
    → 종합과세가 아닌 연금에 대한 별도 과세를 하는 한도를 완화한 개념
    → ∴ 향후 개인의 노후를 염려하는 소비자는 사적연금을 더 가입해 소득 보전가능토록 함
    → ∴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 수요 증가

 

 

 


※주관적 의견

총 12가지 개정안으로 국민의 삶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겠다. 특히, 결혼장려 내용과 더불어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시킴으로써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 보험이란, 만약이라는 사건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등록하거나 연금 저축을 위해 드는 상품이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생보사는 종신보험의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금보험의 수요가 늘어나 큰 호재라 보기 어렵다. 더불어 환급률 인하의 명령을 받아 단기납 종신보험도 수요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개정안까지 더해져 생보사의 갈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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