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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 및 기한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1) 주택가격 개정 + 공제한도 금액 증액
2) 주택 요건 :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1)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2) 최대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240만 원 → 300만 원 상향
3) 월 납입액 기준 : 20만원 → 25만 원 -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23.04.01~12.31]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 p 한시 상향
= 전통시장 : 40% → 50%, 문화비 : 30% → 40%
2) 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영화 관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음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24.01.01~12.31]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 상향
→ 현 행 :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개정안 :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 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면제 (부가령) [23.10.01 ~]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 개의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6.12.31]
1) 경형자동차(1세대 1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 원 한도)
2)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1)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공제
2) 증여재산 공제한도 변경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
1)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 100만 원 상향
2) 지급 대상자 소득 상한금액 : 4000만 원 → 7000만 원 상향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1)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
2) 0~6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월 10만 원 → 20만 원 상향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조특법)
1) 소득 7,5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2)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조특법) [~26.12.31]
1)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 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2)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 3년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 연 1200만 원 → 1500만 원
2)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1-2) 주택요건 요약
7-2) 증여재산 공제한도 요약
세법개정안으로 예상되는 보험사의 길
- 증여 및 상속과 관련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종신보험 가입 니즈 감소
- 사적연금 분리과세 금액을 높이면서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
생보업계의 영향
-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안 내용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 : 10년간 최대 5,000만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1억원 추가 공제
→ 혼인한 부부 : 부모로부터 각각 세금 없이 1억 5,000만원 증여받을 수 있음
→ ∴ 청년층의 인식 개선 + 결혼 장려 + 출산율 증가
→ ∴ 가족 생계유지를 위한 상품인 종신보험에 영향을 미칠 것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 연 1200만 원 → 1500만 원
→ 종합과세가 아닌 연금에 대한 별도 과세를 하는 한도를 완화한 개념
→ ∴ 향후 개인의 노후를 염려하는 소비자는 사적연금을 더 가입해 소득 보전가능토록 함
→ ∴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 수요 증가
※주관적 의견
총 12가지 개정안으로 국민의 삶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겠다. 특히, 결혼장려 내용과 더불어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시킴으로써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 보험이란, 만약이라는 사건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등록하거나 연금 저축을 위해 드는 상품이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생보사는 종신보험의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금보험의 수요가 늘어나 큰 호재라 보기 어렵다. 더불어 환급률 인하의 명령을 받아 단기납 종신보험도 수요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개정안까지 더해져 생보사의 갈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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