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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사 건 2024다219766 보험금
-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1)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정행인
2) 담당변호사 : 박은상 외 2인 - 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
1)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인앤인
2) 담당변호사 : 경수근 외 4인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6. 27.
- 재판장
1) 대법관 이동원
2) 대법관 김상환 - 주심
1) 대법관 권영준
2) 대법관 신숙희
개요
- 2009.6., 2011. 2., 2016. 7. 19. : 보험계약 체결
→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 - 2021.7. :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 문제점
1)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망인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고지
2)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음
3)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 사건 과정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
2) 피고는 상법 제652조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 (∵ 낮은 직업의 기준으로 보험계약 체결 결정 및 그에 맞는 보험금 지급 사유) - 상법 제652조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심 대법관 권영준의 판단
- 상법 제651조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 - 상법 제652조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 - 대법관의 판단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상법 제651조 위반o : 계약해지 가능
→ 상법 제652조 위반x : 계약해지 불가능
2) “각 보험계약은 이미 3년이 지남에 따라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판결 :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 판례속보 (scourt.go.kr)
※주관적 의견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소송에 대한 주장을 정확히 반박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은 상법 제652조가 아닌 상법 제651조에 해당하는 계약 위반사항이며, 또한 제척기간이 3년이 지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메리츠화재의 법무팀이 많이 깨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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