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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이 악용되는 사례 (반려견 등록제의 등록률이 낮은 이유)
- 다수의 강아지를 키우면서 한 마리의 반려견만 등록을 함 (이때, 다수의 강아지는 매우 비슷하게 생겼으며 동일한 종으로 키움)
- 하나의 펫보험에만 가입한 후, 강아지들을 돌아가며 진료를 하여 의료비를 수령
- ∴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실손보험과 같이 적자를 낼 수 있음
- 해결방안 : 반려동물의 비문 등 생체인증을 하는 AI 기술기업과의 협업 진행
진료정보가 표준화되지 않음에 따른 문제점
- 질병명·진료행위명·진료코드 등 반려동물의 진료정보의 표준화가 되지 않음
-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은 비급여이기에,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큼
- 수의사는 동물 진료부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음
→ 진료부를 공개하면 자가진료가 횡행해 동물학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
→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불법 (BUT! 약사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 가능)
→ 동물 진료부 발급 의무화 등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 - ∴ 보험사는 보험료 및 보상한도 산출하기 어려움 (통계 부족으로 인한 보험상품 개발이 어려움)
-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님의 말씀
1) "당국이 반려동물보험 청구전산화를 도입해 보험사의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심사를 유도하고 소비자 편의도 높여야 한다"
2)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건강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 펫보험이 추가될 예정이나 되지 못 함
- 손보사들이 펫보험을 일반으로 넣을지 장기로 넣을지 합의하지 못함
1) 일반 :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 단순 관절질환이나 피부병 등 단기간에 치료 보장
2) 장기 : 보험료가 비쌈 + 입·통원비와 수술비 등 보장범위가 넓음 - 보험사별 입장
1) 삼성화재 : 일반 (∵ 저렴한 펫보험으로 가입자를 단숨에 끌어모으겠다는 전략)
2) 메리츠화재 : 장기 - 손보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1) "펫보험 비교·추천이 활성화되면 가성비 좋은 상품을 통해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
2) "보험사 간 경쟁이 촉진돼 더 나은 조건의 상품개발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질 것" - 금융당국의 입장
→ 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집중
→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간단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과 애견 분양숍 등에서도 만기가 1년을 넘는 장기 펫보험 가입 가능
1) "농림축산식품부·수의사업계·보험업계 등과 협업해 펫보험이 반려인의 수요와 반려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이 되도록 할 것"
2) "과잉진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상품도 늘릴 계획"
펫보험에 대한 보험사들의 흐름
- 2014년 1월 1일 반려동물 의무등록제의 실시로 보험사들의 펫보험 경쟁 시작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소개 (animal.go.kr) -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 퍼피앤 독', '펫퍼민트 캣', '펫퍼민트 퍼피앤러브', '펫퍼민트 캣앤러브'
1) 보험금 자동 청구 시스템 도입전국 400여개 동물병원과 제휴
2) 지난달엔 수의사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 DB손해보험의 '펫블리'
1) 의료비의 연간 최대 보상한도 : 2000만 원 (업계 최고 수준)
2) 배상책임·장례지원비·애견호텔 위탁비 특약 등 보장 강화 - 삼성화재의 '착한 펫보험'
1) 실속형 : 수술 당일 의료비만 보장 + 월 보험료 1만 원대 이하로 가입 가능
2) 고급형 : 반려견의 입·통원의료비와 수술비·펫장례 서비스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 - 현대해상의 '굿앤굿우리펫보험, '반려견의료비확장담보'
1) 보장대상을 반려견에서 반려묘까지 확대
2) '특정처치'(이물제거)와 '특정약물치료'를 보장 - KB손해보험의 'KB금쪽같은 펫보험'
1) 종양·심장·신장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보장한도액 기존 대비 2배 증가
2) 반려동물 치료비의 수술 1일당 치료비와 연간 치료비 보장한도 증액
※주관적 의견
펫보험을 만들고 싶어 하기에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법안이 개정이 되어야 활성화가 된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업계와의 충돌로 아직 많은 점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빠르게 법안이 개정되어 소비자와 올바른 소통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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