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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전자보험의 문제점
-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보장의 공백이 존재했음
- 사례 “2024년 3월 부산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 넘어진 카트를 도와주기 위해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가 하차한 사이 트럭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며 골프 카트를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 기존의 운전자보험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DB손해보험의 특약의 필요성이 부각됨
DB손해보험의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 2024년 4월 1일 출시하였고, 5월 9일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 보장범위
1)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 뿐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을 보장
2)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
3)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
4)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비탑승 중 사고를 보장 -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
1) 2022년 10월 업계최초 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 초기대응 담보 출시
2) 이번 담보 출시까지 한문철 변호사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을 지속 (계속하여 협업 지속할 예정)
DB손해보험 관계자님의 말씀
-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돼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공백을 해소코자 개발했다”
-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관적 의견
보험계리사를 공부한 분들이라면 첫 문단에 나온 판례를 잘 알 것이다.
주정차 시 사고에 대하여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은 보상해주지 않기에, 가입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해당 판례와 같이 법원에서 판정을 기다린다.
하지만, 수많은 판례들이 주정차 시 보장한다는 약정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DB손해보험은 억울하게 못받았던 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당 특약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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