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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손보사뉴스) D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베타적사용권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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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전자보험의 문제점

  1.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보장의 공백이 존재했음
  2. 사례 “2024년 3월 부산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 넘어진 카트를 도와주기 위해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가 하차한 사이 트럭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며 골프 카트를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 기존의 운전자보험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DB손해보험의 특약의 필요성이 부각됨

DB손해보험의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1. 2024년 4월 1일 출시하였고, 5월 9일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2. 보장범위
    1)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 뿐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을 보장
    2)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
    3)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
    4)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비탑승 중 사고를 보장
  3.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
    1) 2022년 10월 업계최초 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 초기대응 담보 출시
    2) 이번 담보 출시까지 한문철 변호사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을 지속 (계속하여 협업 지속할 예정)

DB손해보험 관계자님의 말씀

  1.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돼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공백을 해소코자 개발했다”
  2.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관적 의견

보험계리사를 공부한 분들이라면 첫 문단에 나온 판례를 잘 알 것이다.

주정차 시 사고에 대하여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은 보상해주지 않기에, 가입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해당 판례와 같이 법원에서 판정을 기다린다.

하지만, 수많은 판례들이 주정차 시 보장한다는 약정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DB손해보험은 억울하게 못받았던 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당 특약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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