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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을 공부합시다. (보험계리사 공부 및 보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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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계약법)13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해상보험)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2장 해상보험"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4절 해상보험]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사적자치의 원칙 요구 (상법 제663조 적용 X)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공동해손 : 선장이 선박과 적하에 닥친 공동위험을 모면하기 위하여 선박이나 적하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 ⇒ EX. 선박 운행 중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 2024. 3. 24.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손해보험. 화재보험, 운송보험)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2장 손해보험. 화재보험, 운송보험"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 2절 화재보험]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화재 : 보통의 용법에 의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진 연소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위험보편의 원칙 :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 폭발로 인하여 손해 발생 : 보상 X ⇒ 폭발로 인하여 화재 발생 : 보상 O ⇒ 손해보상의 범위 ⇒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 ⇒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 ⇒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 양도담보권에 기한 .. 2024. 3. 23.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손해보험. 통칙)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2장 손해보험. 통칙"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1절 통 칙]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 배상 : 위법 행위로 인한 가치의 감소를 보전해 주는 것 ↔ 손실 보상 : 적법 행위로 인한 가치의 감소를 보전해주는 것 ⇒ 재산상의 손해 :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의 감소 (=직접손해) ↔ 간접손해 :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 (특약으로 설정 CAN) ⇒ 실손보상의 원칙 :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 예시 4가지 ⇒ 미평가보험 ⇒ 선의의 초과보험에 의한 보험금액 감.. 2024. 3. 22.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통칙. 제651조~제664조)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통칙. 제651조~제664조" 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오직 보험계약해지만 가능할 뿐, 강제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 고지의무 = 간접의무, 법정의무, 자기의무 ⇒ 고지의무 ≠ 직접의무, 진정한 의무(.. 2024. 3. 21.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통칙. 제638조~제650조의2)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통칙. 제638조~제650조의2"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보험계약 성립요건 : 당사자 존재 + 계약의 목적 존재 + 의사표시가 있을 것 ⇒ 보험계약 효력발생요건 : 당사자가 능력을 가짐 + 계약의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가능.적법. 타당성 + 의사와 표시 일치 +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음 ⇒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며 서면계약이나 보험료 지급을 필.. 2024. 3. 21.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상법 4편. 보험편 기초 2탄)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상법 4편. 보험편 기초 2탄"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불요식 낙성계약 → 불요식 : 형식을 요하지 않음 → 낙성계약 : 승낙함으로써 성립 ∴ 당사자간 의사표시(청약 + 승낙)의 합치만으로 성립 ≠ 효력 발생 선의계약성 1) 보험은 최대 선의에 기초한 계약 2) 보험계약자 측 보호제도는 선의계약성과 관련이 없음 → EX.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및 보험위부 사행계약성 → 사행계약 : 요행을 노려서 하는 계약 상행위성 → 당사자 중 1인의 행위 = 상행위 (전원에 대하여 상법 규정) → 보험자가 상인이기에 당사자 모두 상법 적용 유상. 쌍무계약성 → 유상계약 : 당사자가 보험료. 보험..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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