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재무제표 2탄"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재무제표의 요소와 구조]
내용흐름 : 인식기준과 중요성을 고려한다.
∴ 영업활동이 수행되는 기업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함!!
재무상태표
특징
⇒ 기업 실체의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 계정식 : 왼쪽에 차변, 오른쪽에 대변을 가짐
⇒ 보고식 : 자산을 위에 먼저 보고한 후, 그 밑에 부채와 자본을 보고
⇒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항목이나 순서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유동.비유동 자산. 부채)
⇒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여도 순서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 유동성/비유동성 구분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순서의 형식을 규정하지 않음
⇒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 유동성 순서 따른 표시를 제외하면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
⇒ 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 영업주기 :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
⇒ 목적적합한 경우,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 can (단, IFRS에서 요구하는 중간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나타내지 x)
① 자산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권리)
⇒ 형체의 유무에 상관없이, 법적인 소유권이 없더라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
⇒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경영자의 의도와 상관 x)
⇒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 비유동자산. 부채
② 부채 :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 일반적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단순한 약정 등과 같은 미이행계약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부채의 유동성 구분
[유동부채]
보고기간 후 1년 내 결제일이 도래하는 채무
단기부채 중 보고기간 말 이후 만기연장 시
차입약정을 위반한 장기부채
차입약정을 위반하였고 보고기간 이후 약정위반사항을 해소하는 경우
[비유동부채]
단기부채 중 보고기간말 현재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차입약정을 위반하였으나 보고기간말까지 약정위반사항을 해소하는 경우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③ 자본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포괄손익계산서
특징
⇒ 기업 실체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조정영업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하지 않고 주석에 공시한다.
⇒ 단일보고서 : PL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OCI부분을 함께 표시
⇒ 두 개의 보고서
⇒ 별개의 손익계산서 : only PL
⇒ 포괄이익 표시보고서 : PL에서 시작하여 OCI로 표시
⇒ 수익. 비용 어느 항목도 보고서 or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 x
① 수익 : 경제적 효익의 증가
⇒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
② 비용 : 경제적 효익의 감소
⇒ 경제적 효익이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
⇒ 비용 성격별 분류 vs 기능별 분류
⇒ 성격별 : 변동액,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
⇒ 기능별 :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물류원가, 관리비
⇒ 나머지 계정은 동일 (총비용,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 장점 :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can
⇒ 단점 :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 can
⇒ 기능별 분류법은 추가적으로 성격별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현금흐름표
⇒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해 분류. 요약한 보고서
⇒ BUT! 기업실체의 미래현금흐름을 전망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
자본변동표
⇒ 기업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 소유주(주주)의 투자, 소유주에 대한 분배, 포괄이익에 대한 정보 제공
주석
⇒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정보
⇒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자원, 의무 등에 대한 정보
⇒ 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재무제표]
내용흐름 : 재무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
재무제표 종류
⇒ 연결 재무제표 : 단일의 보고실체로서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정보제공
⇒ 비연결 재무제표 : 지배기업의 정보제공
⇒ 결합 재무제표 : 지배. 종속 관계로 연결되어있지 않은 기업들의 정보 제공
효과적 소통
⇒ 규칙에 초점보단, 표시와 공시의 목적과 원칙에 초점
⇒ 유사한 항목은 모으고 상이한 항목은 분리하는 방식으로 정보 분류
⇒ 불필요한 세부사항. 과도한 통합에 의해 정보가 불분명하지 않도록 통합
보고기업
⇒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
⇒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 x
⇒ 보고실체
⇒ 어떤 실체의 일부 can
⇒ 둘 이상의 실체 can
⇒ 자의적. 불완전한 경제 활동 집합 can't
구성요소의 측정기준
① 역사적 원가 (취득원가)
⇒ 자산취득 당시에 그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 현금성자산 또는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
⇒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공정가치를 정하기 어려워 검증가능성이 훼손되기에 역사적 원가 기준을 채택!!
⇒ 예외)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공정가치는 역사적 원가 기준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FVPL 금융자산)
⇒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에 기록된 자산은 처분 때까지 그 평가액을 변경하지 않는다.
⇒ 자산의 장부금액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정보의 유용성을 잃게 됨
⇒ 공정가치 :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 당해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크기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평가가 반영됨
② 역사적 원가 외
⇒ 현행원가 : 그 자산과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급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
⇒ 사용가치 : 미래에 당해 자산이 정상적으로 처분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금액
⇒ 이행가치 : 미래에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을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
⇒ 유입가치 :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 유출가치 : 공정가치, 사용가치
[재무제표 작성 조건]
내용흐름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 must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한다.
IF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면 안 된다.
단, IFRS 준수가 정보이용자의 오해 유발한다고 감독체계가 일탈 허용,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회계처리 can
계속기업
⇒ 경영진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 must
⇒ IF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IF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 or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 must
발생기준 회계
⇒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작성 must
중요성과 통합표시
① 중요성
⇒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 must
⇒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공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상기 재무제표나 주석의 다른 항목과 통합한다.
⇒ 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구분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다.
② 통합
⇒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 can
상계금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 동일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비용의 상계표시가 실질을 반영한다면 상계하여 표시한다.
⇒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고빈도
⇒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 1년 초과 or 미달 시, 기간과 다음사항을 추가로 공시한다.
다음사항 : 이유,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비교정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한다.
⇒ 주석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
표시의 일관성
⇒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
⇒ 변경의 효과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요구
재무자본 유지개념 : 당기순이익 = 기말자본 보유액 - 물가지수 반영한 기초자본 (설립자산)
실물자본 유지개념 : 당기순이익 = 기말자본 보유액 - 기말 현행원가를 반영한 기초자본 (구입가능한 상품)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 이번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독학러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재무제표 1탄)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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