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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회계원리 (재무회계)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재무제표 2탄)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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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재무제표 2탄"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재무제표의 요소와 구조]

내용흐름  : 인식기준과 중요성을 고려한다.
∴ 영업활동이 수행되는 기업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함!!

재무상태표  

특징

⇒ 기업 실체의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 계정식 : 왼쪽에 차변, 오른쪽에 대변을 가짐
   ⇒ 보고식 : 자산을 위에 먼저 보고한 후, 그 밑에 부채와 자본을 보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항목이나 순서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유동.비유동 자산. 부채)
   ⇒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여도 순서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 유동성/비유동성 구분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순서의 형식을 규정하지 않음
   ⇒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 유동성 순서 따른 표시를 제외하면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
   ⇒ 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 영업주기 :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
목적적합한 경우,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 can (단, IFRS에서 요구하는 중간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나타내지 x)

① 자산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권리)
 ⇒ 형체의 유무에 상관없이, 법적인 소유권이 없더라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
 ⇒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경영자의 의도와 상관 x)
 ⇒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 비유동자산. 부채

② 부채 :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 일반적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단순한 약정 등과 같은 미이행계약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부채의 유동성 구분
[유동부채]
보고기간 후 1년 내 결제일이 도래하는 채무
단기부채 중 보고기간 말 이후 만기연장 시
차입약정을 위반한 장기부채
차입약정을 위반하였고 보고기간 이후 약정위반사항을 해소하는 경우
[비유동부채]
단기부채 중 보고기간말 현재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차입약정을 위반하였으나 보고기간말까지 약정위반사항을 해소하는 경우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③ 자본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포괄손익계산서

특징

⇒ 기업 실체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조정영업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하지 않고 주석에 공시한다.
⇒ 단일보고서 : PL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OCI부분을 함께 표시
⇒ 두 개의 보고서
   ⇒ 별개의 손익계산서 : only PL
   ⇒ 포괄이익 표시보고서 : PL에서 시작하여 OCI로 표시
수익. 비용 어느 항목도 보고서 or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 x

① 수익 : 경제적 효익의 증가
 ⇒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

② 비용 : 경제적 효익의 감소
⇒ 경제적 효익이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
비용 성격별 분류 vs 기능별 분류 
   ⇒ 성격별 : 변동액,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
   ⇒ 기능별 :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물류원가, 관리비
      ⇒ 나머지 계정은 동일 (총비용,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 장점 :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can
      ⇒ 단점 :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 can
      ⇒ 기능별 분류법은 추가적으로 성격별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현금흐름표

 ⇒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해 분류. 요약한 보고서
 ⇒ BUT! 기업실체의 미래현금흐름을 전망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

자본변동표

 ⇒ 기업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 소유주(주주)의 투자, 소유주에 대한 분배, 포괄이익에 대한 정보 제공

주석

 ⇒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정보
⇒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자원, 의무 등에 대한 정보
⇒ 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재무제표]

내용흐름  : 재무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

재무제표 종류

⇒ 연결 재무제표 : 단일의 보고실체로서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정보제공
⇒ 비연결 재무제표 : 지배기업의 정보제공
⇒ 결합 재무제표 : 지배. 종속 관계로 연결되어있지 않은 기업들의 정보 제공

효과적 소통

⇒ 규칙에 초점보단, 표시와 공시의 목적과 원칙에 초점
⇒ 유사한 항목은 모으고 상이한 항목은 분리하는 방식으로 정보 분류
⇒ 불필요한 세부사항. 과도한 통합에 의해 정보가 불분명하지 않도록 통합

보고기업

⇒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
⇒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 x
⇒ 보고실체
   ⇒ 어떤 실체의 일부 can
   ⇒ 둘 이상의 실체 can
   ⇒ 자의적. 불완전한 경제 활동 집합 can't

구성요소의 측정기준

① 역사적 원가 (취득원가)
자산취득 당시에 그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 현금성자산 또는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
⇒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공정가치를 정하기 어려워 검증가능성이 훼손되기에 역사적 원가 기준을 채택!!
   ⇒ 예외)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공정가치는 역사적 원가 기준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FVPL 금융자산)
⇒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에 기록된 자산은 처분 때까지 그 평가액을 변경하지 않는다.
⇒ 자산의 장부금액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정보의 유용성을 잃게 됨

 

⇒ 공정가치 :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 당해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크기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평가가 반영됨

 

② 역사적 원가 외
 ⇒ 현행원가 : 그 자산과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급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
 ⇒ 사용가치 : 미래에 당해 자산이 정상적으로 처분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금액
 ⇒ 이행가치 : 미래에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을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

⇒ 유입가치 :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 유출가치 : 공정가치, 사용가치

[재무제표 작성 조건]

내용흐름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 must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한다.
IF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면 안 된다.
단, IFRS 준수가 정보이용자의 오해 유발한다고 감독체계가 일탈 허용,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회계처리 can

계속기업

 ⇒ 경영진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 must
    ⇒ IF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IF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 or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 must

발생기준 회계

 ⇒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작성 must

중요성과 통합표시

① 중요성
 ⇒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 must
 ⇒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공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상기 재무제표나 주석의 다른 항목과 통합한다.
 ⇒ 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구분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다.

② 통합
 ⇒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 can

상계금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 동일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비용의 상계표시가 실질을 반영한다면 상계하여 표시한다.
 ⇒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고빈도

 ⇒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 1년 초과 or 미달 시, 기간과 다음사항을 추가로 공시한다.
다음사항 : 이유,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비교정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한다.
    ⇒ 주석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

표시의 일관성

⇒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

 ⇒ 변경의 효과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요구

 

재무자본 유지개념 : 당기순이익 = 기말자본 보유액 - 물가지수 반영한 기초자본 (설립자산)
실물자본 유지개념 : 당기순이익 = 기말자본 보유액 - 기말 현행원가를 반영한 기초자본 (구입가능한 상품)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 이번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재무제표.pdf
0.09MB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독학러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재무제표 1탄) (tistory.com)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재무제표 1탄)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재무제표 1탄"입니다. (법과 비교하였을 때, 필기 방법이 다름)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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