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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PF 개선방안 : 네이버 블로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PF 개선방안
예비 보험계리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 오늘 뉴스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PF 개선방안&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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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수수료의 모범규준 주요 내용
-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1)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 폐지
EX. 패널티수수료 :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 발생시 부과되는 등 별도 용역수행 없음
EX. 만기연장수수료 : 연장시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등 별도 용역수행 없음
2)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제한함
EX.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 -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1)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
2)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
EX.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 약정변경수수료,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 → 자문수수료 -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
1)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
2)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
→ 용역계약 체결 시 : 용역수행 계획 제공
→ 용역기간 중 :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관리
→ 용역완료 시 : 용역 결과보고서 제공 -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1)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
→ 법 위반소지 차단 :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준수 등
→ 기본 내부통제 원칙 :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절차,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체계에 관한 사항 등
금융감독원 관계자님의 말씀
- “금번에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에 여타 금융업권의 경우도 25.1월 중 모범규전 재정을 완료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금융투자는 1.23일까지, 여신금융은 1.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1월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PF 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 내 旣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주관적 의견
부동산PF대출은 평상 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제2금융권의 부담감이 커지기에 현재 경기상황에서 다뤄질 수 있다.
이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대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시장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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