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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주요내용
- 표준약관 개선
1)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 신설
2) 직업변경시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 마련
3)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 신설 -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1) 단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방식 개선
2)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 신설 (표준약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표준약관
→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경우,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2) 문제점
→ 보험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보험금 대리청구 시에도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대면으로 방문해야함
→ 일부 보험사 : 모바일 앱을 통한 타인의 보험금 대리청구 서비스 제공 중 - 개선사항
1) 표준약관 상 보험금 대리청구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 + 전자적 인증방식
→ 전자적 인증방식 : 타인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 (Ex. 모바일 인증)
2) 모바일 등을 통한 대리청구 서비스가 많은 보험사로 확산되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증대될 것 - 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직업 변경시 준비금 정산액 분할납부 방안마련
-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표준약관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등 사고위험의 변동발생 :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통지 must
→ 보험사의 직업 변경 승낙 → 위험변동 후 보험료가 증가(또는 감소)
→ 보험계약자 :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정산(납부․환불) must (only 일시납)
2) 문제점
→ 책임준비금 차액의 ‘일시납’ 정산만 허용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정산액(납부금액)의 부담 가중 - 개선사항
1) 보험계약자의 직업 변경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정산액 : 일시납 (or 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 기간 : MAX[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5년]
→ 납부 금액 : 증액보험료의 합산액
→ 단, 갱신형보험은 제외되며 세부 기준은 회사별로 상이 가능하고 분납금액에 대해 평균공시이율로 이자 가산함 - 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보험사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표준약관
→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 보험사는 해약환금금에 대해 “해지청구일~지급일” 기간의 지연이자를 부리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함
→ 보험계약자 해지의사에 따른 해지(임의해지)의 경우, 적립이율(계약대출이율) 등 지연이자 계산기준을 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직권해지)할 경우, 지연이자 계산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보험사별로 지연이자 계산 방식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분쟁 발생 - 개선사항
1) 이자 기산일 : “등기우편 등 해지표시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전달된 날”
→ 판례(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또는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
2) 적립이율 : “계약대출이율”
3) 보험사별로 상이한 직권해지시 이자계산 방식을 명확화하여 불필요한 분쟁 예방 - 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단체사망보험 보험수익자 지정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표준사업방법서
→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 :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근로자 또는 기업으로 보험수익자 지정이 가능함
→ 상법(§735의3③)상 기업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단체규약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서면동의 없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기업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사망보험 가입 가능
2) 문제점
→ 보험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닌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퇴근 이후 업무외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됨
→ 이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유족 및 기업간 사망보험금 관련 다툼이 발생함 - 개선사항
1)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사망보험 계약의 경우
→ 업무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수익자로 의무지정하여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 must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근로관계와 무관한 상품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사망담보 이외의 담보는 현행과 같이 기업이 보험수익자로 지정 can
→ 판례(2007다70285) :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
2) 기업(단체)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
→ 기 계약된 단체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계약체결시 약관에 따라 결정(기업 또는 근로자)되며, 금번 제도개선 사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기간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표준사업방법서
→ 보험가입자 :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고지사항)’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고지대상 기간)의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고지 must
2) 문제점
→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여 고지대상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청약일 포함여부)에 대한 가입자의 혼선 및 분쟁 지속됨
→ EX. 직전 3개월 : 피보험자는 ’24.7.8일 내분비대사내과에서 제1형 당뇨병에 대해 합병증 검사 필요소견을 듣고 ’24.7.8일은 3개월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채 ’24.10.8일에 간편심사보험 가입하였으나, 보험사는 ’21.7.8일도 고지기간으로 판단 - 개선사항
1) 과거병력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제시 및 관련 도표 신설
→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 :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
2) 표준사업방법서상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로 소비자 이해도 제고 및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불필요한 민원의 감소 기대 - 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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