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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5.01.07 공통뉴스) 보험상품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 개정사항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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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주요내용

  1. 표준약관 개선
    1)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 신설
    2) 직업변경시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 마련
    3)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 신설
  2.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1) 단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방식 개선
    2)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 신설 (표준약관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표준약관
    →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경우,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2) 문제점
    → 보험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보험금 대리청구 시에도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대면으로 방문해야함
    → 일부 보험사 : 모바일 앱을 통한 타인의 보험금 대리청구 서비스 제공 중
  2. 개선사항
    1) 표준약관 상 보험금 대리청구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 + 전자적 인증방식
    → 전자적 인증방식 : 타인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 (Ex. 모바일 인증)
    2) 모바일 등을 통한 대리청구 서비스가 많은 보험사로 확산되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증대될 것
  3. 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직업 변경시 준비금 정산액 분할납부 방안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표준약관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등 사고위험의 변동발생 :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통지 must
    → 보험사의 직업 변경 승낙 → 위험변동 후 보험료가 증가(또는 감소)
    → 보험계약자 :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정산(납부․환불) must (only 일시납)
    2) 문제점
    → 책임준비금 차액의 ‘일시납’ 정산만 허용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정산액(납부금액)의 부담 가중
  2. 개선사항
    1) 보험계약자의 직업 변경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정산액 : 일시납 (or 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 기간 : MAX[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5년]
    → 납부 금액 : 증액보험료의 합산액
    → 단, 갱신형보험은 제외되며 세부 기준은 회사별로 상이 가능하고 분납금액에 대해 평균공시이율로 이자 가산함
  3. 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보험사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 신설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표준약관
    →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 보험사는 해약환금금에 대해 “해지청구일~지급일” 기간의 지연이자를 부리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함
    → 보험계약자 해지의사에 따른 해지(임의해지)의 경우, 적립이율(계약대출이율) 등 지연이자 계산기준을 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직권해지)할 경우, 지연이자 계산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보험사별로 지연이자 계산 방식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분쟁 발생
  2. 개선사항
    1) 이자 기산일 : “등기우편 등 해지표시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전달된 날”
    → 판례(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또는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
    2) 적립이율 : “계약대출이율”
    3) 보험사별로 상이한 직권해지시 이자계산 방식을 명확화하여 불필요한 분쟁 예방
  3. 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단체사망보험 보험수익자 지정방식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표준사업방법서
    →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 :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근로자 또는 기업으로 보험수익자 지정이 가능함
    → 상법(§735의3③)상 기업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단체규약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서면동의 없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기업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사망보험 가입 가능
    2) 문제점
    → 보험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닌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퇴근 이후 업무외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됨
    → 이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유족 및 기업간 사망보험금 관련 다툼이 발생함
  2. 개선사항
    1)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사망보험 계약의 경우
    → 업무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수익자로 의무지정하여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 must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근로관계와 무관한 상품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사망담보 이외의 담보는 현행과 같이 기업이 보험수익자로 지정 can
    → 판례(2007다70285) :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
    2) 기업(단체)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
    → 기 계약된 단체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계약체결시 약관에 따라 결정(기업 또는 근로자)되며, 금번 제도개선 사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
  3. 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기간 명확화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표준사업방법서
    → 보험가입자 :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고지사항)’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고지대상 기간)의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고지 must
    2) 문제점
    →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여 고지대상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청약일 포함여부)에 대한 가입자의 혼선 및 분쟁 지속됨
    → EX. 직전 3개월 : 피보험자는 ’24.7.8일 내분비대사내과에서 제1형 당뇨병에 대해 합병증 검사 필요소견을 듣고 ’24.7.8일은 3개월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채 ’24.10.8일에 간편심사보험 가입하였으나, 보험사는 ’21.7.8일도 고지기간으로 판단
  2. 개선사항
    1) 과거병력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제시 및 관련 도표 신설
    →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 :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
    2) 표준사업방법서상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로 소비자 이해도 제고 및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불필요한 민원의 감소 기대
  3. 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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